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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 쿠폰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!

by 절세탐험가 제트 2025. 7. 24.

    [ 목차 ]

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실질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주도의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.
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이번 소비쿠폰은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며,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본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신청 방법, 사용처, 사용 기한, 유의사항 등을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.

1️⃣ 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? –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만 가능
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,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기업 계열 유통망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

 


사용 가능한 매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한정됩니다.

 

✅ 사용 가능한 업종
전통시장, 동네마트, 식당

의류점, 미용실, 안경점, 약국, 의원

프랜차이즈 가맹점 (편의점, 제과점, 치킨집 등)

교습소, 학원 등 교육 관련 업종

 

❌ 사용 불가 업종

대형마트, SSM(기업형 슈퍼마켓), 백화점, 면세점

대형 외국계 매장(샤 O, 애 O, 이 O야 등)

대형 전자제품 매장(하이OO, 전자 OO 등)

프랜차이즈 직영점 (편의점, 카페 등)

온라인 쇼핑몰, 배달앱 등 비대면 업종

유흥업소, 카지노,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

상품권 구매, 금·귀금속 구입, 세금 납부, 건강료 자동이체 등도 제한

2️⃣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– 소득과 거주지 기준으로 선별 지급
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가 재정 지원사업으로, 전 국민 중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 지급합니다.

 

✅ 1차 지급 대상 (2025년 7월 기준)


소득 하위 계층 또는 지원이 필요한 가구

지방자치단체별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대상이 일부 다를 수 있음

👉 본인의 소득 조건, 지역 조건, 가족 구성 정보에 따라 15~45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.

 

✅ 2차 지급 대상 (2025년 9월 기준)


전 국민의 약 90%를 대상으로 일괄 10만 원 지급

총 지급액: 최대 55만 원

1차: 15~45만 원

2차: 10만 원 추가 지급

3️⃣사용 기한과 주의사항 –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

✅ 사용 기한
1차·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(일)까지 사용 가능

기한 이후 자동 소멸, 잔액 환불 불가

 

⚠️ 부정 사용 시 처벌
정부는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개인 간 현금 거래 및 가맹점의 허위 거래는 불법

위반 시

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

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

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

가맹점은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(최대 2천만 원)

주요 온라인 플랫폼(중고나라, 당근, 번개장터 등)에서도

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거래 게시물은 모두 삭제 조치되고 있습니다.

4️⃣어떻게 신청하나요? – 오프라인/온라인 모두 가능

신청은 오프라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.

신청자는 원하는 형태(카드/상품권 등)를 선택하여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으며, 이중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
 

✅ 지역사랑상품권 방식
신청처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
수령형태: 종이형 또는 모바일 상품권

신청시간: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

 

✅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방식
신청처: 카드사 은행 영업점, 고객센터 또는 카드사 앱

신청시간

오프라인: 평일 오전 9시~오후 4시

온라인: 카드사 앱 24시간 신청 가능

수령일: 신청 익일 자동 지급

 

📌 신청 첫 주는 요일제 운영

요일 신청 가능한 생년 끝자리
월요일 1, 6
화요일 2, 7
수요일 3, 8
목요일 4, 9
금요일 5, 0

 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.
지역 소상공인에게 매출을, 국민에게는 소비 여력을 주는 상생 정책입니다.
올바르게 신청하고, 정해진 기간 안에 가맹점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(1670-2525) 또는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